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8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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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5헌마377 잠정조치의 불복방법 미고지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