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39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피 신 청 인

○

○보호관찰소장본 안 사 건 2025헌마1716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1.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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