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사80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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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6헌마110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 취소 등결 정 일 2026. 2.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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