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3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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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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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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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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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루츠담당변호사 김성훈본 안 사 건 2023헌마98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