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2헌사839 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통합진보당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대표자 이정희2. 김

○형3. 윤

○진4. 김

○욱5. 이

○희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본 안 사 건 2012헌마776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결 정 일 2014. 8.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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