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80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오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5.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군산경찰서 옥서지서장 한
○철 외 3명으로부터 불법감금을 당하였고,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군부대로부터 발산되는 불빛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2. 범죄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0. 9. 8. 위 진정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진정사건에 대한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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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