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진정종결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78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이

○ 동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법무부장관 등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관한 진정으로서 그 처분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진정종결처분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참조).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