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진정종결처분취소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제2지정재판부 1999. 12. 15. 99 헌마695)【당 사 자】청 구 인 구

○ 준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사건(98년진정제272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22. 공람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12. 7.에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15.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재 판 관 하 경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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