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진정종결처분취소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제1지정재판부 2001. 2. 7. 2001헌마77)【당 사 자】청 구 인 계

○ 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5. 3. 4.부터 1987. 7. 1.까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주)

○

○ 공업에서 약 2년 4개월동안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

○채는 당초 약속한 월급여 일화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한화 30만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조

○채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인천지검 98진정494, 495호)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26.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종결처분을 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위 조

○채를 재차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99형제61113호)하였으나, 1999. 8. 16. 위 진정종결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불기소처분되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99헌마622)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위 인천지검 98진정494, 495호 및 99형제61113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서(2000진정922)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마찬가지로 "공소권없음"의 종결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위 진정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그러나 여기서 진정인이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피의사실을 수사하여 증거가 뒷받침되면, 기소할 수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원칙에 그치는 것이어서, 피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와 같은 원칙과는 관계없이 기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거나,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똑같은 피의사실을 거푸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경우에는 각하의 진정종결처분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가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고소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김 경 일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