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44 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청 구 인 남

○ 기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6. 11. 14. 서울지방검찰청(96진정제1995호)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12. 13. 구체적인 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이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7. 20.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6. 12. 13.로서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7. 20.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29.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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