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79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유
○화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2013. 7. 4. 1심 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6, 523(병합), 537(병합)], 2013. 9. 12.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896), 2013. 12. 26. 상고심 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11974). 이후 청구인은 2015. 10. 7.경 대검찰청에 위 항소심 재판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이첩 받은 피청구인은 2016. 4. 14.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진정으로 공람종결한다’는 취지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1999. 4. 16. 99헌마158 등 참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