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전문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1999. 4. 16. 99헌마158)【당 사 자】청 구 인 계

○ 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5. 3. 4.부터 1987. 7. 1.까지 (주)

○

○에서 2년 4개월동안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외 조

○채는 당초 약속한 급여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300,0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검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11. 2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았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1999. 1. 11.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2)를 하였으나,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 19. 각하결정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나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공소권이 없다하여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는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를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1999. 3. 18. 위 사건을 단순 임금체불사건의 민원서류로 분류(99진정제130호) 및 판단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진정사건 공람종결하였다는 처분통지를 하였다.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9.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2, 474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하는 1987. 7. 1.까지의 체불급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1990. 7. 15.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와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1,31 참조) 이 점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16.재판장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