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167 진정사건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지
○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2. 5. 29.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 진정에 대한 위 사무소의 1992. 7. 25.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내용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의심판을 구한다함에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결과통보는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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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가 무효라거나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구제해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차별대우를 했는지 아니하였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위 사무소의 회시에 불과한 것임이 인정된다. 즉, 위 결과통보는 위 사무소의 법령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진술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당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사건 참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것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8.
18.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