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전문

사 건 2010헌마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청 구 인 김

○호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등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95호로 기소되어 2007.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및 상고(대법원 2008도2621) 모두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들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박

○우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실제 피해자의 혈액이 아닌 제3자의 혈액일 수 있으므로 유전자분석을 실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11. 9. 위 진정에 대하여 확정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자 위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95 사건에서 피해자 박

○우의 옷가지의 혈흔과 박

○우의 혈액의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구 부분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참조).따라서 위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부작위위헌확인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위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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