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97 진정사건종결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배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29.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