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진정사건 기각 등 처분 취소

핵심 요약

요지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달리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별지 1] 목록과 같음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주)

○

○는 2001. 6.경부터 114번호안내 서비스를 외부업체로 위탁 전환하면서 기존에 그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 중 (주)

○

○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한 후 각 광역국 단위로 배치하였다.청구인들은 이 과정에서, 위 회사가 이른바 ‘114분사 거부투쟁’을 하거나 ‘

○

○민주동지회원’으로 활동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회사의 방침에 비판적인 정치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4.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주)

○

○ 대표이사와 (주)

○

○전북본부장(이하 ‘피진정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용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진정내용을 심사한 후 2006. 1. 4. ‘04-진차-0000129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결정에서 청구인들의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2006. 4. 5.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6. 1. 4. 내린 ‘04-진차-0000129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이 사건 결정의 요지 및 관련조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별지 3] 기재와 같다.

3. 판 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우리 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혹은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본안판단을 한 다음 심판청구를 기각해 오고 있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207;헌재 2004. 4. 29. 2003헌마538, 판례집 16-1, 589, 592;헌재 2005. 10. 27. 2005헌마358).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1) 이 사건 결정 중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한 판단이 사건 진정요지 중 기술직에서 상품판매부서로 전직발령 부분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위 진정요지와 같은 취지의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부당전직) 혐의로 2005. 1. 1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이 사건 진정요지 중 피진정인들이 상품판매팀에 근무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별도의 양식으로 시간대별 일일실적부 작성을 강요하고, 영업활동을 위한 기업카드를 지급하지 않거나 출장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거부를 하였으며, 감시 및 경고조치를 하는 등, 청구인들이 회사의 방침에 비판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사실이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였다.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진정사실인 행위가 청구인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역마케팅팀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일일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등 상품판매팀에 비하여 다르게 대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 청구인들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관리자 측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내린 감시 및 경고조치 등은 실적부진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행사로서 다른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행해진 점으로 보아 각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진정을 각하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다.

(2) 이 사건 결정 중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판단이 사건 진정요지 중 피진정인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비연고지인 상품판매부서로 발령하고,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일상적인 업무차별 및 감시를 함으로써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수차례의 실지조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임이 인정된다.

(3) 소 결피청구인이 위 진정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달리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별지 1] 청구인 명단:생략[별지 2] 이 사건 결정의 요지 및 관련조항[이 사건 결정의 요지]진정요지 중, 피진정인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i)비연고지인 상품판매부서로 발령하고, ii)명예퇴직을 종용하며, iii)일상적인 업무차별 및 감시를 함으로써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진정요지 중, iv)기술직에서 상품판매부서로 전직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v)상품판매팀에 근무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별도의 양식으로 시간대별 일일실적부 작성을 강요하고, vi)영업활동을 위한 기업카드를 지급하지 않거나 출장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거부를 하였으며, vii)감시 및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관련조항]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2.법인, 단체 또는 사인(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② 삭제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4.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형법」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7.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9.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10.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3]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결정 중 진정 기각 결정은 조사과정에서 불충분한 조사 및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었고, 진정 각하 결정은 진정요지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근로조건법정주의,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1) 적법요건 부분피청구인의 결정은 진정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직ㆍ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을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바,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은 더욱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진정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부분이 사건 결정 중 각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며, 피청구인이 법률상 주어진 기간 및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조사를 하였지만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여기에 어떠한 헌법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