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전문

사건 2012헌마491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청구인 최

○열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6. 6. 1. 생활정보지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데, 2005. 5. 30. 청각·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2) 청구인은 2009. 1. 13. 피진정인이 청각 및 지체장애가 있는 청구인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을 내근직 부서장에서 외근영업직 담당으로 부당 강등 및 부당 전직을 시키는 등 장기간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0. 26. 피청구인에게 피진정인이 한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10-진정-0672800,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3) 피청구인은 2012. 4. 12. 청구인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최초 진정내용을 "① 피진정인이 2010. 3.부터 2010. 8.까지 우울증 및 불면증 등 병원 진료와 관공서 방문을 위한 청구인의 외출 또는 조퇴신청을 거부함, ② 피진정인의 인사팀장 전

○우가 2010. 7. 5. 청구인에게 ‘잘 듣네요, 청력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이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요?’ 등의 발언을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우울증 약 복용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청구인을 모욕함, ③ 피진정인이 2010. 2.부터 청구인에게 업무 진행에 필요한 내부 전산망의 주요 정보(대구지점 문서함의 부서일일보고 폴더 등)에 대한 청구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학자금신청공지 등 각종 정보에서도 청구인을 배제함"(이하 ‘진정내용 ①, ②, ③’이라 한다)으로 정리한 후 이를 심사하였다.피청구인은 2012. 5. 1. 진정내용 ②에 대하여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진정내용 ①, ③에 대하여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고, 2012.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12. 5. 26.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12. 5. 1.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초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이 청각 및 지체장애인인 청구인에게 외근영업과 텔레마케팅을 강요하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차별행위를 하여 왔다’는 등의 중요사실에 대하여 임의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피진정인에게 청구인의 전화기를 다른 부서원과 동일하게 부서 대표전화로 그룹핑(같은 부서원들의 각각의 전화기를 1개의 회선에 연결시켜, 부서원은 누구나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임의로 장애인 차별행위 구제 권고를 하여 피진정인이 처벌받는 것을 면하도록 하였으며,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3. 본안에 관한 판단가.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최초 진정내용 중 중요사실을 임의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담당 조사관이 2012. 4. 12. 청구인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조사대상 중 1년 이상 경과한 사건, 수사기관 등 법률에 따른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의 경우 각하처리된다는 사정 등을 설명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 당시 1년 이상 경과하는 등으로 각하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과 구형전화기 교체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진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 진정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내용 ①, ②, ③으로 정리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정리된 3가지 진정내용과 관련된 자료만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최초 진정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피진정인에게 청구인의 전화기를 다른 부서원과 동일하게 부서 대표전화로 그룹핑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임의로 장애인 차별행위 구제 권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살피건대,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피진정인에게 청구인의 전화기를 다른 부서원과 동일하게 그룹핑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진정사건에 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상대로 자료 제출 요구, 접수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바,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스스로 시정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청구인이 피진정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구제 권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피청구인은 진정내용 ①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다.이와 관련된 증거로 피진정인의 경영지원부 부장 하

○석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이 있는바, 위 이메일의 내용은 청구인이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 또는 조퇴를 하겠다는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조퇴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할 경우에는 외출이 아니라 조퇴나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일 뿐이고, 청구인이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관공서 방문을 못하도록 조퇴나 휴가를 일방적으로 금지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그 외 피진정인이 청구인의 병원진료나 관공서 방문을 못하도록 청구인의 병원진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해 주지 않는 등으로 편의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청구인에게 병원진료 등을 위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청구인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할 경우에는 외출이 아니라 조퇴나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것을 가리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진정내용 ②와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다.이와 관련된 증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피진정인의 인사팀장 전

○우와 청구인 간의 이메일 사본이 있는바, 위 인사팀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위 인사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력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거나 청구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위 인사팀장에게 발송한 이메일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것이어서 그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위 인사팀장이 위와 같이 청구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는 진정내용 ②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진정내용 ③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다.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의 대구지점 문서함의 공유폴더는 관련 업무담당자만 열람, 등록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고, 학자금신청은 청구인에게 공지되어 청구인도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대구지점 문서함의 공유폴더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진정인이 청구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피청구인이 진정내용 ①, ②, ③에 대하여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차별행위로 보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별지]관련조항국가인권위원회법(2012. 3. 21. 법률 제11413호로 개정된 것)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 조사 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0. 5. 11. 법률 제10280호로 개정된 것)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