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771 진정사건 권리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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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소사건과 비교할 때 진정사건은 지나치게 권리행사가 제한되는바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2.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제한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