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마719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
○진 외 721명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최용근, 김종영, 장유식, 이지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인바, 구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2005. 6. 14. 농림부고시 제200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면 조합해산 시 채무를 완제하고 남는 잉여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 6. 14. 농림부고시 제2005-43호로 개정, 고시된 이후 일부 개정절차를 거쳐 2007. 11. 16. 농림부고시 제2007-75호로 개정, 고시된 정관례(이하 ‘이 사건 개정정관례’라고 한다)에서는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사익을 얻고자 해산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여재산 중 일부를 공적재산으로 보아 조합해산 시 분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들의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은 2006. 11. 16. 해산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정정관례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그 즈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으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8. 12.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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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