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지분환급거부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32 지분환급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백

○ 재피청구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67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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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에 출자금 1,000원을 납입하여 위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래 1989년 경까지 합계금 27,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그런데 위 조합의 조합장은 1991년 경 청구인이 무축농가라는 이유로 자연탈퇴처리를 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 27,000원 만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합에 대하여 납입출자금 27,000원 외에 회전출자금및 사업준비금 중 청구인의 몫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납입출자금도 위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정도로 평가한 액수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라. 그런데도 위 조합장은 청구인에게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 중 청구인의몫에 대하여는 지급하겠으나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한결과대로 지급할 수는 없다는 통보를 하여 청구인은 다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납입출자금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6. 4. 8. 경 청구인에게 재산재평가에 따른 납입출자금 환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평등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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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한 납입출자금에 대하여 위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환급하여 주지 않은 행위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보건대, 피청구인이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의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작용에 불과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7. 16.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