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지방법원 판결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16 지방법원 판결 위헌확인청 구 인 장

○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이

○

○은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서

○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원고인 이

○

○이 패소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3. 6. 선고 2023드단10346 판결), 항소심에서는 이

○

○이 일부 승소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24. 9. 12. 판결, 2024르1012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쌍방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4.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서

○

○ 역시 자신의 배우자인 이

○

○이 김

○

○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

○과 김

○

○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

○은 서

○

○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위자료 청구는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3. 6. 2023드단10070(본소), 2023드단10261(반소) 판결],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르10137(본소), 2024르10144(반소)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므10660(본소), 2025므10661(반소)].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에게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과 관련 판결 간에 모순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