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13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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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변호사 김은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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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로 2022. 6. 1. 실시 예정이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교육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립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었으므로,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련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가. 현직 교원인 청구인은 2024. 2.경 정년에 도달함에도 2022. 6. 1.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약 2년을 앞당겨 사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현실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나.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이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과 달리 초ㆍ중등교원에 대해서만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전 사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소멸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령제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입후보하고자 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 6. 1. 실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심판의 이익 유무(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참조).(2)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는 점은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2019. 11. 28. 2018헌마222 결정)를 통하여 교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기각 결정을 한 것이 불과 2년 남짓 전으로 그 사이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