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4헌아1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123),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42, 2014헌아67, 2014헌아97), 위 2014헌마123, 2014헌아42, 2014헌아67, 2014헌아97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