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1헌마5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오

○훈2. 김

○수3. 정

○숙4. 이

○철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2008년도 지방교육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0. 11. 16. 확정됨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0누17887) 청구인 오

○훈, 김

○수는 2010. 11. 18.자, 청구인 정

○숙, 이

○철은 2011. 1. 1.자로 각 승진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적어도 위 각 승진임용일자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로 인하여 자신들의 임용일자가 소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승진임용일자인 2010. 11. 18. 및 2011. 1. 1.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