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마7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오
○훈2. 김
○수3. 정
○숙4. 이
○철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교육청 소속의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들로, 2008. 11. 1. 실시된 지방교육행정직 5급 사무관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08. 12. 3.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제오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서울고등법원 2010누17887), 청구인 오
○훈, 김
○수는 2010. 11. 18.자로, 청구인 정
○숙, 이
○철은 2011. 1. 1.자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시험의 출제오류가 밝혀져 추가합격함으로써 승진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일자를 최초의 합격자들의 임용일자로 소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지방공무원 임용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1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55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1헌마55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1헌마558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