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바18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이
○연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전보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세무직렬)에 임용되어 2011. 1. 10.부터 2014. 10. 31.까지
○
○시청
○
○국
○
○과에서 근무하였다.
○
○시장은 2014. 10. 27. 2014년도 하반기 수시인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4. 11. 1.
○
○시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시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
○면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 및 그의 부모인 이
○덕, 박
○애(청구인이 선정당사자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위급한 상황에 방치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
○시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5구합37), 위 법원은 이
○덕, 박
○애의 소 부분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청구인 등은 항소하였으나, 2015. 12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5. 8. 27. 청구인은 위 법원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2014년도
○
○시 인사기본계획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5아510), 201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사실상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헌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14. 6. 2. 충청남도
○
○시 규칙 제460조),
○
○시 인사관리규정(2013. 8. 16. 훈령 제220조) 제7조, 2014년도
○
○시 인사기본계획에도 전보시 ‘부모봉양’이나 ‘봉양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3. 적법요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00. 1. 27. 98헌바12),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9. 1. 28. 97헌바90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