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지방공기업법 제2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699 지방공기업법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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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지하철 안내방송의 성우를 ‘펭수’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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