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증여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 60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욱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이오영, 김진국, 이원재, 이찬진피청구인 서울 중랑세무서장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5. 7. 한

○진이란 사람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

○동 1259 대148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벽돌조 슬라브2층 주택1,2층 및 지층 각 72.96평방미터를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0. 1. 16. 군복무중이고 나이 22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제1호, 제29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제95-29-2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위매매대금 중에서 매매 당시 부동산의 일부씩을 임차하여 입주중이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 금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이는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인 이

○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금 5,538,500원 및 그 방위세 금 1,007,000원을 합한 금 6,545,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1. 8. 16.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상고하였으나 1992. 2.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3. 23.(판결정본수령일 1992. 2. 24.)위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가. 피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매매대금 20,000,000원은 청구인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기존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증액조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증액분 12,000,000원과 1970. 12. 30.아버지 이

○태로부터 증여받았다가 1984. 6.21. 김

○흥이란 사람에게 매도한 경기 남양주군 진건면

○

○리 115 대 528평방미터의2분의 1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3,000,000원 및 역시 위 이

○태로부터 증여받아 타에임대하였던

○

○리 117 대 1,121평방미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임대료 6,000,000여원 상당의 백미 등 합계 금 21,000,000여원 중에서 충당된 것으로서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부인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의 증여추정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6은1990. 12. 31.신설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당시인 1990.1.16.에는 증여추정규정이 법률이 아닌 상속세법 기본통칙(제95-29-2)에 규정되어 있었는 바, 자금출처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과세요건에 관한 편의적 확장해석을 불허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 공권력의 행사로써 결국 청구인의 기본권(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이 사건 헌법소원은 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청구된 것인 바, 이와같이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부와 관련하여 당 재판소는『공권력의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당 재판소 1992. 6. 26.선고 90헌마 73; 1992. 10. 1.선고 90헌마 139; 1992. 12. 24.선고 90헌마 93 결정 참조).따라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금액 중 2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부동산 매입금액 중 20,000,000원을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는가 아니면 자력으로 마련하였는가 하는 사실인정 문제로 귀착되며, 이는 당 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3. 5. 13.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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