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증권거래법 제110조 등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55 증권거래법제110조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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