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9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청 구 인 이

○

○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2. 2. 2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2. 6.경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이 사건 재결로 그동안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