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아2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재심)청 구 인 이
○화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마92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판정(중앙2014부해1097)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5. 3. 3. 2015헌마92).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고 있음이 규정상 명백한 이상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따라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또는 그 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