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89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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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 고 일 2026.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부동산 매도인이 최저매도협상가격과 입찰기간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매도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최저매도협상가격, 입찰기간, 입찰방법을 표시·광고한 다음,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매도인과 사이에 중개절차를 진행하는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방법(이하 ‘이 사건 영업방법’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를 2021. 11. 18. 출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1. 28. 이 사건 영업방법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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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홈페이지 제작 상담을 하던 중, 이 사건 영업방법과 같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인터넷에 부동산의 가격을 표시·광고할 경우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2. 11. 21.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영업방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국토교통부는 2022. 11. 29.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 제3호에 따라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한 인터넷상 표시·광고의 경우 거래예정금액은 최저협상가격이 아닌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제6조 제3호,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호, 제9조 제2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2020. 8.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 제3호, 제6조 제3호,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호, 제9조 제2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2020. 8.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5호로 제정된 것)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7조(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8조(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9조(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그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5항은 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입찰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리에 위반되고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다. 법원의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 등이 경쟁입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경제주체 간 거래에 있어서도 경쟁입찰 방법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가. 쟁점(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심판대상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경쟁입찰 방식의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619; 헌재 2021. 10. 28. 2019헌마28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본다.
(4)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 등이 경쟁입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평등권의 침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헌재 2019. 12. 27. 2018헌마490 참조).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와 달리, 법원의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참가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절차의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참가자들의 기회의 균형과 형평을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등이 체결하는 계약은 공공성이 높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크므로, 공정한 경쟁원리에 따라 국가 등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필요도 있다(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참조).이에 법원의 경매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이 적용되며, 위 경매, 공매, 국가 등의 계약은 그러한 관련 법령이 정한 비교적 엄격한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이와 같이 공공의 절차에 따른 부동산 거래와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는 그 거래의 목표, 거래의 성격, 태양 및 절차, 근거 법령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경매 및 공매,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5)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5항이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심판대상조항은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5항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주장을 심판대상조항이 그 위임조항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3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가격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조항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인터넷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부동산 중개를 금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률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규율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조항의 문언이 예정한 범위에서 ‘가격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으로 상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를 규정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조항의 문언 범위 내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인하여 우연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방식의 중개가 허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률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규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헌법 제15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2002. 11. 28. 2001헌마596 참조). 그런데 직업수행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 그 수단은 목적달성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1345 참조).(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심판대상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가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된 가격과 실제 거래 조건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부동산은 한정된 재화이고,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하여 국토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과 관련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그 동안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가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가)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부동산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고, 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왜곡된 표시·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그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가격의 범위만을 기재하거나 ‘협의 가능’과 같이 가격을 불분명하게 기재할 경우, 소비자로서는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워 매수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정확한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한다.
게다가 위와 같은 방식의 표시·광고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낮은 가격을 포함하는 불분명한 가격을 내세웠다가 실제 상담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 따라서 매물의 가격 정보가 소비자인 매수 희망자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에 심판대상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가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그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나) 앞서 보았듯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인터넷 경쟁입찰 방식의 중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경쟁입찰 방식이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식임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리에 위반되고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시장가격을 알 수 없어 매도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매매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그 결과 사정이 급한 급매물의 경우는 헐값으로 거래되는 것이 다반사이고 이러한 거래가 실거래가 정보에 반영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경쟁입찰 방법으로 매도하게 되면 매수인 사이에 경쟁이 생기므로 개별 협상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되고 시장의 가격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우선 청구인의 주장 중 급매물의 가격 폭락 등 내용은 주로 매도인측의 이익과 편의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개별 매물마다 그 특성과 상황, 조건 등이 천차만별이고 그러한 사정이 매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그러한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부분 매도인과 매도인측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알고 있는 반면, 소비자인 매수 희망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중개대상물의 특성과 상황, 조건 등을 잘 알고 있는 매도인측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인의 편의만을 보장하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매도를 원하는 가격과 매수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가격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에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의 매도 희망가격이자 매수인이 매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일종의 기준가격으로서의 의미 정도를 가질 뿐이다. 만약 특정 매물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매도인은 협상 과정에서 매물의 가격을 올려서 다시 제시할 수 있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매도인은 매물의 가격을 내려서 다시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통상적인 거래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결정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급매물이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교란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킨다거나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리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방법과 같은 경쟁입찰방식의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점, 이 사건 영업방법이 종전에 허용되었던 적이 없어 그러한 영업방법이 금지됨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는 방식의 부동산 중개 사이트는 개설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원하는 특정한 영업방식의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개설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달리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만한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인터넷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중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가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한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방법과 같은 경쟁입찰방식의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이 사건 영업방법이 금지됨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는 방식의 부동산 중개 사이트는 개설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4) 소결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