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26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청구인 이

○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8. 12. 26.부터 2013. 1. 31.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왔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2011. 8.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3. 1.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2013. 4. 24.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3 참조).이 사건 규칙조항과 관련 법령 조항들을 종합하면,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무주택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주체로부터 계약 해제, 명도 요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2011. 8. 19. 청구인의 명의로 주택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때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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