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바38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학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다200639 원상복구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성남시 중원구
○
○동 218-1, 218-2, 산 1-10 지상에 있던 성원아파트와 오피씨(OPC)아파트 소유자들은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여 2002. 11. 5.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당시
○
○아파트 4동
○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위 조합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행위가 공동불법행위임을 전제로 위 조합과 성남시 그리고 철거공사를 시행한 지에스(GS)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종전 대지 지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0. 12.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7204), 항소하였으나 2012. 5. 31.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나97609),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대법원 2012다20063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의3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0. 11. 본안과 함께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2000), 2012. 10. 23.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대한 심판청구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청구인은 2011가합7204호 사건의 진행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1. 10. 12.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기1258),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31. 각하되었는데도(2011헌바359), 2011가합7204호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다200639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2. 10. 1.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200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렇다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인바, 재건축요건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은 재건축아파트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인의 당해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어,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