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마213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문
○기피 청 구 인 지식경제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 인근 시화방조제에 건설 중인 시화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정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국회에서 법 제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지급을 유보하여(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4. 20.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참조).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② 발전사업자, ③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만이 할 수 있고(법 제11조), 또 이들만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교부된 지원금 역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법 제14조 참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해 추진 중이었던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사업 등이 지연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