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28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11. 11. 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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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서 서식에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기재사항’이라 한다)를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전입신고서 서식을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가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3. 판단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행정법상의 제도로서 주민의 협조(신고의무의 이행)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행정 업무일 뿐 주민등록을 하는 것 자체를 거주하는 사람의 권리로 인정할 수 없고, 한편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59).따라서 비록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이 사건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도, 청구인은 그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은 신체의 자유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어떻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입신고서에 이 사건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안정성이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나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청구인은 그 외에도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더욱이 청구인은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된 2014. 11. 11.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2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