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주민등록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91 주민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훈대리인 변호사 이 광 수피청구인 종로구청장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행한 주민등록거부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먼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구제절차를 밟은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와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0. 11. 2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