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2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0 헌마 51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허
○ 택 (일명 : 허
○ 석)피청구인 문화부장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 조 제 3 항 제 3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3.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김 양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