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4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박
○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1. 3. 취업하면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자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청구인 본인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6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요건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소득 요건을 상회하는 배우자를 둔 자신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31.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16. 5. 9.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재 2016. 5. 24. 2016헌마365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