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5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자를 서울지방국세청에신고하므로서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적발 포탈세액을 징수 하였음에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거 신고인에게 법정 금액을 교부하지 않는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박탈이라고 주장 하면서 위헌여부에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2,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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