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조선대학교학칙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95 조선대학교 학칙 위헌확인청 구 인 신

○ 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 미등록을 사유로 수차 제적되었던 바,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제적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학칙이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조선대학교 학칙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매 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제적하도록, 동 학칙 제19조, 학사규정 제5조는 재입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에 납입금 납부 등 등록절차를 밟도록, 동 학칙 제44조 제3항, 학사규정 제93조는 당해 학년도 이수 교과목 중 F과목이 있는 자는 유급되도록 각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이 사실이다.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조선대학교는 국·공립대학이 아니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경영하는 사립대학인바,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고, 사립대학이 학칙을 제정하는 것도 사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선대학교 학칙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11.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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