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제청 및 기피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사353 제척및기피신청신 청 인 예

○해본안사건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신청인은 2000. 7. 25. 부산지방검찰청 99형제95016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484)를 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 김용준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여러차례 각하 내지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대법관으로 재직 당시 신청인이 피고인 겸 상고인으로 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사건(91도1524)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사유들은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등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5호), 더욱이 위 상고기각 판결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재판관에게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의 원인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24조 제3항), 본안사건의 심판에 위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함에 있다.

2. 재판관 김용준은 2000. 9. 14.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제척 및 기피신청은 그 신청원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익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2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