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제척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551 제척신청청 구 인 정

○ 명본 안 사 건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2003헌사5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11. 8. 2003헌사5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들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날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 같은 부 소속 이

○복 서기관(신청서의 ‘이

○복 사무관’ 기재부분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접수담당 김

○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다.

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제3지정재판부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제척은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하여 제척하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복 서기관, 김

○운 사무관 및 접수담당 여직원에 대한 부분신청인은 제3지정재판부 이

○복 서기관에 대하여, 위 서기관이 민원실에 들른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를, 접수담당 김

○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하여, 위 여직원은 신청인이 민원실에 오면 담당재판부 사무관이 알도록 전화하여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 결정이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위 본안 사건에 대한 신청을 민원 처리하였고, 위 사무관은 이를 허락하였다는 이유를 각 제척사유로 들고 있다.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에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제척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2.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