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제척 및 기피신청

전문

사 건 2015헌사547 제척 및 기피신청신 청 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자 변

○호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강영구)법무법인 소헌(담당변호사 신인수)본 안 사 건 2013헌마67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2014헌가21(병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제청[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척 및 기피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제척 및 기피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