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400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임

○호2. 서

○기3. 이

○희4. 이

○봉5. 구

○열6. 박

○만7. 권

○순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예지담당변호사 윤성배, 노승진, 오동현, 최우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모두 시ㆍ도의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 제6조가 시ㆍ도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ㆍ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