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마726 정착지원 비보호결정 취소청 구 인 채
○희피청구인 통일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북한주민으로 1990년 탈북하여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인 자로서, 2008. 8.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피청구인에게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위 법률 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에 대하여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