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265 정신보건법 위헌확인청 구 인 최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9. 3. 2013헌마601 참조).청구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5헌마533),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수 회 제기하였다가 모두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5헌마920; 헌재 2015헌마968; 헌재 2015헌마1133; 헌재 2016헌마197). 위 각하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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