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57 정부조직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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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대표자 사무총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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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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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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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결 정 일 2025. 12.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