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정부조직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57 정부조직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

○위원회대표자 사무총장 김

○

○2. 김

○

○3. 이

○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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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결 정 일 2025. 12.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