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123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263, 2014헌아94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263 및 2014헌아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