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351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제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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